대학 계약학과 인증제 도입…산학협력 적극 기업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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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학협력 인력양성을 위해 비대면 현장실습과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학 계약학과를 평가·인증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에 적극 나선 기업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산학연계 인력양성 품질 제고,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산학연계 인력양성 품질 제고

먼저 산업체 연계 인력양성 교육제도의 운영 내실화·정상화를 위해 표준 운영기준(모델) 마련 및 법·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대학생 현장실습 형태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표준화하며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권역제한 완화,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등 운영상 경직성을 해소하고  교육과정 운영관리 강화 등 계약학과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아울러 주기적 실태점검, 정보공시 및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연계 검토 등 참여대학 및 기업의 책무성 강화도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표준 운영기준 미 준수 시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사업비 감액 권고 등을 검토한다.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가 산업체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인력양성을 포함한 산학협력활동 전반으로 마일리지 적립분야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가점 확대 등의 활용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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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일리지 누적적립 우수기업을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근로감독 면제(고용부),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인정 기준(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등) 완화 등 산업체의 대학협력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산-학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도모한다.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공유·협력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범부처 연계·협력+대학간 공유기반의 추진체계로 신기술·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공유대학 모델을 도입한다.

대학-기업-부처 등이 연계, 14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62개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개발한 교육 콘텐츠 발굴,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을 실시하고 범부처, 각 대학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개발한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모든 참여대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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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융합 학과 신·증설하며 해외대학 교원을 국내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한다.

대학 공동 현장실습 플랫폼을 구축해 소속대학 및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희망하는 기업, 직무로 현장실습 참여를 지원하고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운영 체험형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CUop)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마이스터대’ 등 전문기술인력 집중 육성 교육과정을 도입·확산해 신산업분야 기초~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직무환경 변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재직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자원을 활용한 재직자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 재직자·소상공인 등의 재교육을 위한 비학위 단기과정 등을 지원하고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 학사제도 개선을 유도한다.

재직자 대상 산학협력 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신중년, 취업준비생 및 직업전환자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신직업 수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또한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 대상 D·N·A리터러시 교육과정 운영 등 전환교육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고용 장려금 등 다(多)부처 연계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이 밖에 신기술·신산업분야 숙련도별 교육과정 확대하고, K-MOOC, 비학위과정 개설 등 직무교육 접근성도 제고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지역혁신 플랫폼 기반 지역산업 특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해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지역혁신 등을 뒷받침하고 지역대학들이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과정·학위 공동추진 등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기반산업 등 고려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취업·정주를 지원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산업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 특구 등과 연계,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핵심 인력을 육성한다.

지역대학이 양성한 인재는 지역 산업분야에 취·창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인재 수요·공급 연계 체계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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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전문기술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을 조성한다.

지역기업·대학·유관기관이 참여, 지역전략·특화 산업분야 인재 양성 비전을 제시하고 직무·핵심 역량 발굴 및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지자체-전문대 협업을 토대로 전문대-지자체-지역산업 연계 기반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해 기초지자체와 전문대,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기반의 지역발전방향 모색 및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발전과 연계한다.

◆국가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 방향 제시,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의 주기적 조사·분석을 통한 연계·협업 방안 모색 등 정부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지원한다.

각 부처 산학협력 인력양성 주요 사업의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재정지원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 투입도 지원한다.

부처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사업 공동 기획 운영, 기업-대학 매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인력양성 유관 협의기구, 지방정부(협의체) 등을 연계하는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 수립 시행 계획 검토 및 환류 기능 강화 등 중앙-지방 간 산학협력 인력양성 정책 추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 전문 인프라도 구축한다. 산업교육 활성화 및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 등을 위한 산업교육센터를 신규 지정·운영하고 전문연구 수행, 정책기획·조정 지원, 관련 통계분석·관리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 전문지원 기관으로 기능 확대를 추진한다.

부처별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및 재정 지원 현황, 성과·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망 구축도 추진, 학생·기업·대학·연구기관이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운영한다.

*자료제공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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