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킨 업계와 함께 영양표시 확대를 위해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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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해 11월 18일 서울 세종호텔(서울 중구)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 중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참고로 치킨은 열량,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영양성분) 열량‧당류‧나트륨은 필수 제공, 단백질‧포화지방은 영업자 자율적으로 제공

(알레르기)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밀, 대두,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

오유경 식약처장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식약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외식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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