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쇼, 안전은 강화하고 문화는 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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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드론쇼가 국민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드론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구역과 관람객․건축물 등과 이격 기준을 기존 ‘일방향 기준(비행구역과 관객석간)’에서 ‘전방향(비행구역 중심)기준’으로 하고, 드론 수에 따라 이격거리를 차등화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드론 수에 따른 이격거리(비행구역 중심)

: 500대 이하 50m 이상, 500~1,000대 100m 이상, 1000대 초과 150m 이상

기체 수, 비행 고도․속도 등 위험 수준이 낮거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애로는 해소하되,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쇼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검사업무 매뉴얼(항공안전기술원)

드론쇼는 연간 200회 이상 개최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드론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쇼 행사에서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창의성과 산업 활성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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