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나눔’의 경계가 바뀌고 있다. 최근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순환정지(심정지) 상태에서도 장기·조직 기증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전통적으로 장기기증은 뇌사 판정 환자만 대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 이식자 수가 많은데 반해 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편은 뇌사 외에도 중단 후 사망 환자까지 기증 가능 범위를 넓혀 기증률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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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가능 인구 증가 → 대기 환자 구호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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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의 절차 간소화 및 심리 상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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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사후 지원과 예우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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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등록과 연계한 사전 의향 표시 시스템 활성화
하지만 윤리적·법률적 고려도 만만치 않다. 중단 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유족의 결정권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또한 의료진 입장에서는 ‘중단 결정’과 ‘기증 준비’가 혼재되는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생명을 잇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기증 제도의 확대는 단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화적 전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