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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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 6000명에 320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1년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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