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민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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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Adrian Dascal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으로 26,763필지(약 24,600천㎡) 정보 제공

대구광역시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가족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가족 소유의 토지를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쉽게 알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한해 25,303명의 신청을 받아 8,347명 토지 26,763필지(약 24,600천㎡)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군청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인
– 1959.12.31. 이전 사망자 : 호주승계인이 재산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상속

또한, 시청,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K-Geo 플랫폼(kgeop.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가족이 소유하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에 있는 토지 소유현황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시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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