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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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한다.

특히, 이들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직장·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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