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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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Piotr Chrobot

◈ 3.15. 14:00 시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650여 명 대상 실시… 부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진행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 교육

◈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해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오늘(1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이날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업종인 서비스업 4대 업종(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더욱 의미가 크다.

□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 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문기휘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3월 6일에는 구・군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 김영심 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네트워크)을 더욱 강화해가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부산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개요

ㅇ (일    시) ‘24. 3. 15.(금) 14:00

ㅇ (장    소) 시청 1층 대강당

ㅇ (교육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4대 업종 : ①운수・창고・통신업, ②도・소매, ③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④건물관리업

ㅇ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20(20분)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

14:20~16:00(100분) ∘중대법 및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문기휘 차장

 

출처 : 부산시청 일자리노동과 산업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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