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7조 8319억 원 투입
전년 대비 1524억 원 증가…낙후된 학교시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복합문화공간 ‘과학관’ 육성 추진
정부가 올해 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
여름철 건강한 디저트 아이디어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상쾌하고 가벼운 디저트를 찾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일 샐러드는 여름철 최고의 디저트입니다. 다양한...
비만 예방을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생활 습관
비만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변화를...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두원공과대학교 21나누미회로부터 한부모 가정 신학기 물품 지원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월 19일 두원공과대학교 21나누미회(대표 한경수)의 후원으로 중・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한부모 가정 청소년 5명에게 각 20만원 상당의 신학기 물품을 지원했다.
지원방식은 진학 예정인 청소년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수 대표는 “한부모 가정에 부담을 경감시키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하반기에도 신학기 물품 지원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은순 관장은 “매번 복지관과 연계하여 후원해주심에 감사하다. 이번 신학기 지원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안성종합사회복지관도 지속적으로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안성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031-671-0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마약과의 전쟁…관세청, 2600만 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류 압수
매일 2건 수준… 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차단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 위해 전력 다할 것 ”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위한 재정 역할 강조…각 부처에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일본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성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수산물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의 수산물이 점검대상이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20종으로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부과, 거짓표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안성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야외 활동
야외 활동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자연 속에서의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제공한다. 이번 글에서는 야외 활동을...
체육인 기회소득 1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오는 12월 20일까지 받는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스포츠 다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