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통 ‘클로티드 크림’,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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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목)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7월 2일(수)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➀ 우선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에 대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 FTA 0%),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89%)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클로티드 크림’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 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은 거치지 않은 채 원심분리기만을 통해 제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을 통해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➁ 다음으로,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으로 결정하였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출처 : 국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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