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총 10개 기관 신청

0
17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3월 12일(수)부터 3월 26일(수)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하여, ’23년 손실분 약 564억 원(9개소)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기관 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이거나 사후보상 모형개발에 협조한 기관(11개소)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6~)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후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사후보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