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오른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을 완화한다.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로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주일동안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9시간 확대해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추가해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넓힌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한시적 확대했던 돌봄시간은 올해도 계속 유지한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수당 단가는 2015년 이후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50%를 인상해 재가는 월 6만원이며 시설은 3만원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