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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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사이버사기: ▴ 직거래 사기 ▴ 쇼핑몰사기 ▴ 게임사기 ▴ 신종사기 등 기타 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등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하였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단속현황〉  (단위: 명 / 킥스 통계)

기간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인원 구속인원 검거인원 구속인원 검거인원 구속인원
’21. 3. ~ 10. 21,879 925 18,581 759 3,298 166
’22. 3. ~ 10. 25,616 1,391 21,464 1,099 4,152 292
증감(%) 17.0%↑ 50.3%↑ 15.5%↑ 44.7%↑ 25.8%↑ 75.9%↑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 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하였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 단속기간 동안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11,196건 병합 수사하였고, 조직적 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등 6,202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되었다.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명 / 기간: 2022. 3. 1.∼10. 31.)

구 분 소계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직거래 쇼핑몰 게임 기타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기타
검거건수(건) 89,957 49,228 1,338 5,156 29,355 2,923 330 435 68 1124
검거인원(명) 25,616 10,617 273 1,588 8,986 2,684 238 408 62 760
구속인원(명) 1,391 571 19 68 441 165 26 28 73

※ 기타: (사기) 투자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로맨스 스캠 등 / (금융)  메모리해킹 등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붙임1 참조).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붙임2 참조).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출처 :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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